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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채상환비율

우균 2011. 3. 25. 13:10
DTI(debt to income)란 '부채상환비율'인데 자신의 연봉(연간 총 수입) 중에서 빚을 갚기 위해 내는 총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연 수입이 3000만원인 사람이 빛을 갚기 위해 1500만원을 납부한다면 50%가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빚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일부 시장에 대해 DTI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시적으로 풀렸던 DTI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사실 DTI 규제 자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활한 DTI 규제의 내용을 보면 규제라기 보다는 완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서울 65%, 인천-경기 75%까지 허용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소액 대출이라고 하여 1억원까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상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물가가 한참 오르고 있는 이 때, 이러한 정책이 물가 폭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떤 정책이든 부동산세나 간접세(유류세나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세수 확보를 위해 큰 것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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