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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멸망

감자봤어? 2023. 3. 7. 16:15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간략히 적어 본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수 있도록 다섯 단계로 적는다. 학생 때에는 그냥 외우기만 했지만, 일제의 간교한 계략에 하나씩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선조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한국(대한제국, 고종)의 외교권 양도 및 통감부(일본의 한국 통치기관) 설치. 외교권을 박탈당함. 이전에 체결된 일본과 미국 사이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7월 29일)으로 미국(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은 일본의 한국 통치권을 묵인하기로 함.
  • 1907년 7월 19일, 순종 즉위: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순종을 즉위시킴.
  •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 내각 총리대신인 이완용(당시 총리)을 이용하여 통감부의 내정 간섭(법령 제정의 일본 승인, 일본인 관리 임명 등)을 명문화하고, 비밀 조치서 시행령을 통해 군대(대한제국군)을 해산시킴.
  •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 박탈(당시 일제 통감: 소네 아라스케).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한일병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됨을 선포한 조약. 일제강점기가 시작됨.

모든 일은 외교의 미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밖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고립시키고, 하나씩 권한을 빼앗아 감으로써 무력화시킨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에는 더욱 더 그렇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고, 외교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인이 아니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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